|
9월~11월까지 주간 및 야간 번호판 영치
동해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내에서 운행되는 도내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타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현재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359대 체납액 5억 7천만원,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은 988대 체납액 10억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차량 등록대수 43,315대의 5%에 해당된다.
이번 영치는 납세 형평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그 동안의 주간영치 활동과 심야 주차 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야간영치 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번호판 반환을 위해서는 관련 체납액 납부와 당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시는 작년 한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동해시 관내 201건, 관외 137건 총 338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총 1억6,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