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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건강보험 혜택’개혁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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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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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사망율이 가장 높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간질환 등)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국민의 평균소득 기준)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보다 국민 소득수준이 높은(약 1.5배에서 약 4배까지 지칭)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예산 문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 ‘획기적 개혁’에 대해, 소요재원을 5년 기준 30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21조원)의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조달한다는 계획(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일명 게이트? 형사공판 중) 사건이 전국적으로 번진 촛불 여파에 의해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제19대(5월 10일) 대통령 당선 즉시 취임한지 약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친 결과로 개혁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같이 ‘국민은 주권자’이다. 문 대통령도 헌법의 이념인 주권자에 의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때문에 영국과 일본과 같이 ‘왕권(국가의 상징)제’ 국가는 모두 ‘수상(총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국가보위, 사회안정, 복리증진. 국민건강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수립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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