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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한지 이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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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2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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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가 남양동 337-12(1,032㎡) (남양동주민센터 옆)에 약 47대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지난 5월 봉황지구 300여대, 7월 남양동 20대, 8월 남양동 47대 조성

삼척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심지역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2항에 따라 지방세(재산세) 감면 혜택,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장 관련 시책사업이다.

삼척시는 지난 5월 시외버스터미널 옆 시유 유휴지인 봉황지구(삼척시 정상동 367-14 일원) 9,000㎡에 차량 300여대(소형차 기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7월에는 개인사유지인 남양동 335-13번지(444.1㎡) 일원에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약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남양동 337-12(1,032㎡) (남양동주민센터 옆)에 약 47대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한지 활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에 적합한 공한지 선정 및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심지 내 공한지의 경우 장기간 무상대여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토지 사용을 위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되돌려 드리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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