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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2차 지원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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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2  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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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29일까지 60대 9,648만원, 2005.12.31.이전 경유차

동해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노후 경유 차량 28대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3,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추가로 9,600만원을 확보하여 60여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재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2005. 12. 31.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동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또는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개인 및 법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참고하여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770만원이 지원된다.

보즈금 신청 희망자는 오는 9월 29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해당 차량을 갖고 시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 후 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저소득 차량 등의 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차량에 대하여 오는 10월 13일까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시청에서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를 교부 받은 소유주는 대상차량을 폐차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자동차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는 12월말까지 보조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지만 보조금 청구시에는 방문과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남원일 환경과장은 “앞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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