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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오후1시 부시장실에서 위원 5명 참가
동해시는 오는 8월 18일 김종문 부시장 주재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차 의료급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동해시 의료 급여 전문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의료급여 대상자의 적성 의료기관 이용 검토, 의료 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등 의료급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중 의료 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질환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연간 의료급여 상한 일수인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개인별 질환특성과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 급여 일수 연장 여부를 검토·승인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등 고시질환자 45명과 기타 질환자 84명 등 총 129명의 의료 급여 연장 신청자에 대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을 심의할 계획이다.
연장 심의가 되면 고시질환자는 최대 90일을, 기타질환자는 최대 180일의 의료 급여를 연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회의에 앞서 통상상담실에서 이광수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개최된 1차 의료급여 전문위원회에서 481명에 대한 의료급여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을 막아 의료비 과다 사용에 대한 대비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