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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관계, 시국사건 등의 변론을 도맡았던 한승헌 등의 중진 변호사 30명과 소장 변호사 16명이 결성한 인권변호사단체로서 약칭 '민변(民辯)'이라고 한다.
민변의 모체는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양산된 정치적 양심수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오던 인권변호사들이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변론한 것을 계기로 결성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였다.
정법회는 1970년대 정치적 사건 변론 경험이 있는 중진층과 1980년대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 가던 소장층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엄혹했던지라 간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된 김근태 고문조작사건 등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며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 구성원은 한승헌, 이병린,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 조영래, 이상수, 박원순, 박성민, 서예교 등이다.
설립 의의는, 변호사 업무의 개별성·분산성으로 인한 단점을 극복하여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법률가 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사회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있었다.
주요활동으로는 ①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현장실태조사 ② 정치적 양심수를 비롯한 경제·환경·생활문제 등의 공익소송사건에 대한 변론활동 ③ 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발행과 국내 유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백서인 《인권보고서》 집필작업에 참여하는 등 여론형성활동 ④ 각종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가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제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외협력활동이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층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던 ‘청년변호사회(청변)’와 ‘정법회’가 합쳐지면서 1988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립하게 되었다. 정법회가 해왔던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제도와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연구·대안마련 등을 활동목적으로 삼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익소송위원회를 설치해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흡연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2000년에는 ‘총선 시민연대’에 참여하여 선거법 개정 연구와 공천무효확인 소송 등을 수행했다. 2001년부터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당시 큰 사회적 쟁점이 된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 활동에 적극 관여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입법과 사법제도개혁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에도 인권옹호, 입법청원, 사법감시, 공익소송, 평화통일, 소수자 보호, 국제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7개 지부(부산, 대구, 울산, 광주·전남, 대전·충청, 전주·전북, 경남)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와 11개 위원회(미군문제 통일 여성인권 환경 노동 언론 사법 과거사청산 민생경제 교육소년 국제연대)를 두고 있다. 2010년 기준 64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2011년 현재 회장은 김선수 변호사이다.
현재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4(서초동, 신정빌딩) 5층이며 문의 전화는 02-522-7284(팩스 02-522-7285)이다. /김주선, 법(인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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