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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논단/ 광주항쟁 진상규명이 발의되면서
이희탁 논설위원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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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4  1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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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기총소사, 최초 발포 명령자, 집단학살·암매장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는 토대가 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특별법)이 발의됐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됐지만, 5월 진상 규명에 방점이 찍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왔다며 정부차원에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5·18특별법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1988년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며 국립묘지 조성,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졌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못했고 국가 공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된 상황이다. 또 광주에는 5·18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등 343개 단체가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있지만 명예훼손 고소 등 민간 차원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5·18특별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 등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시민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와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그동안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허구임을 밝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5·18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되길

5월 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에서 여·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해 동정심을 받게 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 왔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짓말이란 항상 나쁜 짓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인간이 거친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사회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선택된 적응의 하나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1986년에 TV에서는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만들어서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이 물에 잠긴다는 뉴스였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온 국민이 평화의 댐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결국 정권 안보를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장본인이 5·18 민주화 사태에 피해자라고 밝힌 뉴스를 시청할 때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란 생각을 해 보았다.

가톨릭교회의 십계명중 8계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증언으로부터 구성원의 명예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고, 그것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8계명을 되새기며 역사의 장르를 올 곧게 기록해 두었으면 한다.
 /이희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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