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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북평산단입주업체 상반기 물류비 5억 6천만원 지급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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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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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이후 134억여원 지원

2017년 연간 물류비 11억2천만원, 연간 폐수처리비 4억8천만원

동해시는 1995년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까지 물류 및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 자금 융자추천 후 이자지원 등 134여억원을 지원했고 올 상반기 물류비 5억 6천만원을 오는 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특별지원지역 5차 지정으로 최초 북평산업단지나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일 이후 5년간 법인 및 소득세가 50% 경감되며 금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50% 경감된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창업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 44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추천 및 2% 이자지원을 시행하여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금년 강원도와 동해시는 북평산단에 입주한 업체에게 물류 및 폐수처리 보조 사업비를 총 16억원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입주기업 중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이며 폐수처리비의 경우 폐수처리 비용을 납부한 기업이 해당된다.

물류비는 상.하반기 2회분을 올 8월과 내년 6월 각 5억 6천만원씩 지급하며 폐수처리비 4억 8천만원은 분기별로 배분하여 6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 폐수처리비 1억3천만원은 5월 기 지원하였고 2/4분기 1억2천만원은 오는 8월 지원될 예정이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향후 특별지원기간 동안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동해항 및 북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동해항 3단계 개발, 원주-동해복선전철건설,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맞물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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