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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에 늘어나는 사업체수를 감당하기 위해 세무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동해상공회의소 김윤재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동해시는 동해·묵호항 등 2개의 국제항구와 북평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지역,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등의 성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하는 국세관련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동해민원봉사실을 ‘삼척세무서 동해지서’로 승격해 지역 사업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해·삼척·태백시에 소재하는 사업체는 삼척에 위치한 삼척세무서가 관할하며 태백지역에는 삼척세무서 태백지서가 운영되고 있다.
3개 시의 사업체수는 총 2만7100개로 동해시 소재의 사업체수가 1만2300개(45.4%)로 제일 많으며 삼척시와 태백시가 각각 8900개(32.8%), 5900개(21.8%)로 뒤를 잇는다.
그러나 근무 인원은 ‘삼척세무소’의 경우 57명, ‘삼척세무서 태백지서’는 17명인데 반해 ‘삼척세무서 동해민원봉사실’의 근무자는 3명으로 사업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다.
동해시에는 지난 1990년 ‘삼척세무서 동해지서’가 설치됐으나 2000년 폐지되고 단순 민원만을 취급하는 ‘삼척세무서 동해민원봉사실’로 축소됐다.
김 회장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동해지역에 단순 민원만을 처리하는 ‘삼척세무서 동해민원봉사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과거에 설치된 세무행정 기관의 기준과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처사요, 수요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기재부와 안행부, 국세청, 이이재 국회의원 사무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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