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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취미생활, 이제 일과 함께할 수 있어요!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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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5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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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 태백시 민간 사업장 중 처음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박태서)은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가 태백지역 사업장 중 최초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태백시 소재, 센터장 전정예)는 8월부터 직원들이 일하면서 육아와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센터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직원 A(32세, 여)는 출퇴근 시간을 각 30분씩 앞당겨 오전 8시 반부터 오후5시 반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여 개인 취미활동을, 인사담당 B(43, 여)은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늦추어(9:30~18:30)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의 등교를 도와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박태서 지청장은 지난 7월 27일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 및 근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였다.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 전정예 센터장은 “인력·비용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망설였지만,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고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투자가 유연근무 제도라는 것을 확신해 도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태백지청 박태서 지청장도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유연근무 제도가 이제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하고 조정함으로써, 근로자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시차출퇴근제), 1주 또는 1일 단위 근무시간 조정(선택근무제) 등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5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원(융자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장은 태백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3-550-8633)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 실천 가능성 및 계획의 구체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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