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삼척뉴스 > 삼척뉴스
삼척소방서, 주택 거래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무’확인 가능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5  17:11: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삼척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돼 지난달 31일부터 주택거래 시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 확인이 가능해 졌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 전 주택 거래 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방 시설 설치 유무 기재란이 보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절차가 가능해진 것이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가 기대된다”며“향후 주택거래 시 중개대상물 설치확인서에 기재된 기초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상룡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