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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8월 4일까지 과속방지턱 등 800여개소 대상
동해시는 차량통행에 따른 위험요소와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기능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주 점검 대상은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800여개의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이며 오는 8월 4일 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과속방지턱은 차량 통행 속도를 30㎞/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학교, 어린이놀이터, 병원, 종교시설, 보·차도가 구분 없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길이 3.6m 높이 10㎝의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통 정온화 시설의 한 종류이다.
현재 일부 과속방지턱이 당초 설치기준,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아 차량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 적정 여부, 속도 및 방지턱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교통 안전표지판은 이달내로 정비를 완료하고 비규격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동천 건설과장은 “과속방지턱 일제 점검을 통해 노면절삭 등의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를 완료하고, 개량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주거 환경 및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