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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남북으로 그 길이가 1,400km에 이르는 한반도의 대동맥이다.
이곳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긴 세월 유지해온 핵심 공간으로 이들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와 단절 없는 보호를 위하여 2003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백두대간 줄기에 풍력발전기라는 거대한(높이80m, 폭40m) 괴물이 마구 세워지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시작된 국산풍력 100기 프로젝트 제1호 기업 태백풍력이 그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한바 있고, 그 외 창죽풍력 등이전국 여러 곳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다.
근간에는 풍력발전기 500기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생겨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두대간 지역에 사업허가를 득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생산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이익창출의 절호의 기회를 만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풍력발전단지건설업체들이 한반도의 대동맥을 무차별 파괴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백두대간의 정기가 차단되고, 소음과 전파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보고가 대재앙을 만나 신음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삼척지역은 백두대간이 만들어 낸 진혈대지에 모셔진 준경묘‧영경묘가 있어 조선왕조의 태동지가 되었고 그 풍수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사적 제524호로 승격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의 원조 묘로서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올라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양묘의 내룡(來龍:혈로 내려오는 생기를 품은 산줄기)에 해당하는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2번지를 비롯한 두타산에서부터 하장면 숙암리 큰재까지 약 7㎞ 구간에 놓여있는 백두대간 산줄기에는 작은 흠집 하나라도 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삼척시에서 ‘개발이나 방치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세계유산 등재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경우 ‘세계문화유산등재’라는 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국가문화재 승격의 사유가 된 ‘풍수 지리적 가치’ 가 소멸됨에 따라 양묘의 국가사적 지정의 명분도 잃게 된다.
풍력발전이 국가전력수급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오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우리 국토의 건강성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기에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행위는 반드시 저지 되어야한다.
작금 국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0~20% 건설 진척이 있는 원전발전소 까지 건설을 중단하면서 환경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안 한다면 백두대간 파괴의 주범인 풍력발전 사업의 위치 선정의 규제는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관련법률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백두대간 등줄기에 풍력발전기를 세우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당해 기업체에선 백두대간을 피해서 사업장소를 선정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