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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후3시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명 대상
동해시는 오는 7월 27일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洞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동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신영선 부센터장을 초청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내용,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환자 보호시설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케어가 중요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 차별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대상자와 신뢰적 관계를 구축해 개인의 요구를 공공.민간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향후 시는 동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 체계 강화로 월 1회 정신질환자의 욕구 조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대한 단계별 개입방향 등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 발 앞선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