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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주항중)가 8월 18일까지 관내 재난취약계층 96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삼척소방서는 소방공무원과 119생활안전지원단(의용소방대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사용법 안내와 화재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