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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임신공무원 배려제도 도입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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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5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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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적용, 통화연결음 도입, 모성보호색을 활용한 명찰 등

지난 2016년부터 적용, 2017년 실효성을 고려로 수여자 만족도 증가

동해시는 임신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기존 지원은 모성보호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진료 등 시간을 보장받음) 권장, 악성민원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통화연결음 도입, 모성보호색을 활용한 편의물품 제공 등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여성공무원 증가로 공직내부의 임신과 출산 장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기존 지원을 토대로 임신공무원들의 만족도와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의 보완 실시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되던 태교CD, 책 등을 임산부 전용 튼살 크림과 건강 간식 등 실용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교체 지원하여 대상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일·가정 양립 추진을 위한 여성공무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 임산부 휴게실(수유실)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 올 상반기말 기준 230명으로 현원 대비 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명의 임신 공무원이 본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김도경 행정과장은 “임신공무원에 대한 배려로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효율적 업무 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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