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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정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차장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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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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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등 4,700여종의 유해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위싱턴대와 호주 멜버른대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25개비로 세계 평균(17.7개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인 31.1%보다 10% 포인트 높게 나타나 건강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의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 위험도가 2.9배~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과 관련한 진료비는 연간 약 1조 7천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규모이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5년간의 재원인 9조원과 비교할 때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살 때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연간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담배회사는 한 푼의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피해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배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통계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담배소송법 입법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국민들에게는 금연운동을 확산시켜 건강을 증진시킴은 물론, 흡연으로 유발된 각종 질병에 지출되는 보험재정 손실을 막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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