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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활용도 제고 나서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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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1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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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2급 장애인, 65세이상, 임산부 중 대중교통 약자 이동 지원

동해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인 1~2급 장애인, 65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통 수단 활용도 제고에 나섰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콜택시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13년 11월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014년 6월 첫 차량 구입을 시작으로 연차적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지난 6월말 마지막 1대를 확보하여 현재 총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법정 보유대수를 충족하여 적기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완료하였다.

한편,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 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의거 동해시는 1~2급 장애인 수(1,199명)에 대비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구비하면 된다.

시의 작년 이후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5,300건 이용에 수입금은 7,703천원이며 유형별로는 출퇴근 123건, 등하교 107건, 병원 1,762건, 쇼핑 23건, 단순방문 1,052건, 기타 2,233건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로 기본요금 1,100원(거리병산제),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대기료(30분당 2,000원)는 이용자 부담이다.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이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실질적인 교통약자(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는 대중교통 활용이 불가능한 시민 등)가 선정되어 본 제도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신청 남발 금지, 양보와 배려 등 시민의 선진 의식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4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64명을 대상으로 차량시설, 신속성, 친절도, 운전직원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적으로 90%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명종 도시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시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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