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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서민에 대한 소송구조를 알아보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인권보장)’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력(資力)이 없는 사람(사회적 약자)에게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고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소송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일부는 소송비용으로서 패소(敗訴)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우선은 당사자가 자비(自費)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변할 능력이 부족한 자의 곤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소송상의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변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승소(勝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금은 ‘재판비용의 납입, 변호사 및 집달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 등이 유예되고, 소송비용의 담보 제공의무가 면제된다.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국고에서 지급하게 된다.
구조는 신청에 의하여 심급(審級)마다 부여되는데, 신청자는 비용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것과 승소할 가망이 있다는 것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구조를 받으면 구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소송의 결과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부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推尋)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구조제도는 미국 ·영국 등 외국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형편인데, 그나마도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이 마련한 비용을 안들이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조요건은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우려가 없고 승소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또한 구조의 절차는 ‘소송구조는 구조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야 한다.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소송구조는 채권채무 등 민사소송에만 가능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은 해당이 없다. 형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과 국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은 전국 각 지방법원과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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