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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속도로변 양측25m→10m, 완충녹지로 건축행위 등 개인 재산권 제한
동해시가 지역 주민의 손톱 밑 가시 규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한 현장행정 추진으로 규제혁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동해시는 일반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고속도로변 양측 25m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건축 행위 등 일체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8일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및 도시정책과 직원 3명이 동해시를 방문하여 동해시장과 규제완화 간담회 실시 및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애로를 몸소 체험하였다.
현재 동해시 의견을 반영하여 가로망 기간 도로의 녹지 폭 기준을 삭제하여 「도로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변 양측 10m까지만 완충녹지로 지정되도록 하는 규제완화를 골자로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을 위해 오는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동해시 450여필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되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본 개정 지침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현장행정 실천으로 시민 행복도시 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