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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유지비 월 5~14만원(연간 60~168만원) 3년간 지원
동해시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결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016.1.1.~12.31.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주거비용이 상.하반기 각1회 연 2회 지원되며 신청가구별 지원 금액은 신청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14만원(연간 60~168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신청은 오는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약 2억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10월 30일한 지급할 예정이며 2차 신청은 오는 11월에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정의복 허가과장은 “본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으며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