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실직 내지 건강문제 등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포함, 각종 복지제도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각종 복지제도 신청은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 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공적자료와 사실 확인 조사 후 보장결정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능력 유무 등 조사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며 2014년 4인가족 선정 기준액은 163만원(4인가족 최저생계비)이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면 선정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 주거급여 및 의료급 여 등 지원이 되며, 차상위 계층 가구 또한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동해시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급여신청 절차, 신청 기관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종 복지 신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