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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수립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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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1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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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인권 수호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 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해 놓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되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요지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환자가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받게 될 정신질환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삼척시보건소에서는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 보건 복지서비스지원 대책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4개 지원반(총괄반, 의료관리반, 사회보장반, 홍보지원반) 및 방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모니터링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하고,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보건소와 동해동인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삼척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법 개정과 함께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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