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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내 경로당 총 110개소로 노인 인구의 43%가 이용
동해시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공간으로 조성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여 건전 여가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 동해’실현에 힘쓰고 있다.
회원 관리 기준(안)을 살펴보면, 회원 자격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경로당 이용은“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동, 통, 아파트단지)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경로당 관리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영업 및 음주가무행위 등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및 다른 법령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기준을 정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110개소에 전체 노인인구의 43%인 6,502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초에는 약 8,000명의 회원이 경로당을 이용 할 것으로 보인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이용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전 여가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경로당회원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