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소방서, 오는 2018년 1월 27일까지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검사 확인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22일 전했다.
지난 1월 개정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 제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오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반 시민 및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 및 성능검사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평소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유사 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 성능검사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570-842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