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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는 3월 26일 흡연피해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어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를 제조ㆍ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것을 촉구 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의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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