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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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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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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증가에 따라 작년 대비 1% 감소

동해시는 올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2017. 6월 기준) 납세고지서를 지난 6월 12일 발송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8억 600만원 보다 3,900만원 줄어든 37억 6,700만으로 약 1%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동차세 감소는 작년과 비교하여 등록된 자동차수는 43,100대로 1,434대(3.4%)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가 9,846대로 2,166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1분기 자동차세는 1월 1일 부터 6월 30일가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며 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및 전화 한통화로 22시까지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여 납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에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MMS로 알려주고 있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 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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