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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2020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6월 30일까지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해 5년 주기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하는 계획이다.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그 동안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현실적인 계획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죽서루 주변인 성남, 성북, 원당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고도제한 지구를 해제하여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일원화하고, ▲비도시지역에 기존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건폐율(60%이하) 상승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비 도시지역에 산재한 생산관리지역 및 해안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일부를 토지적성 평가를 통하여 농림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시설에 대하여 4월 7일 우선해제 정비한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회 재정비에 반영하였고, 과거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교동택지는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40%이하) 건축비율을 삭제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없어지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말경 최종결정고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삼척시 도시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균형발전 및 불필요한 규제 없는 도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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