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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률 산책(29)/ 국민권익위원회(재산보호 특별기구)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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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2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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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는 ‘국가인권위원회(국민의 인권보호 전문기구)’를 다루었다. 이번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기구(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에 대해 살펴보자. 사전적으로 알어보면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②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④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평가, ⑤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⑦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⑧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상임위원 7명과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3명, 고위공무원 3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하며,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로 이루어져 있다.

의의와 평가과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권리 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 업무 등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이동사무실을 설치해 전문위원들이 전국을 순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민원을 상담한다. 광역 시도와 일선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10번으로 허면 자세히 안내한다. <문의 생활법률인권상담소 574-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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