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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103)/ 사법개혁이란?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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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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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신문에 의하면, 법조윤리위원회는 법조인 간담회에서 기존 변호사만 감시하던 제도를 검사와 판사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법부(준사법기관 검찰과 법원)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검사)과 법원(판사)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제도 개혁을 선언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사법부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2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노 대표는 과거부터 개혁적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 원내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며 “과연 국민이 알파고와 법원의 재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일부 판결이 대다수 국민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표는 법원을 ‘기득권을 비호하는 기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그 첫걸음은 ‘사법부 민주화’”라며 “모든 판사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으로는 법관의 인사와 사무분담에 판사들이 참여할 길을 보장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보좌 조직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사법부 민주화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우며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여성 대법원장의 임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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