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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1대 소유 세대, 유류세 연 20만원 환급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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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6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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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각 1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시 휘발유와 경유 ℓ당 250원, 부탄 kg당 275원

동해시는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환급되는 유류세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대해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부탄 ㎏당 275원이다.

환급 대상은 유가 보조금 기 수혜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중 각각 1대만 지원된다.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 체크)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재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현재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은행창구 또는 ARS를 활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본 제도는 국세청에서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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