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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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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0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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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삼척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 2017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토지는 관내 145,069필지이고 신청방법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에 기재 후 시청(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wd.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new.onnara.go.kr)를 통해 전자열람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지역별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의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고, 방문상담은 6월 9일, 6월 16일, 6월 23일로, 매주 금요일 마다 10:00 ~ 17:00까지 3번 운영하게 된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7월 한달간에 걸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 033-570-3263 , 3763, 37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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