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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물류 및 폐수처리비 지원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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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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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이후 134억여원 지원

2017년 물류 및 폐수처리비 16억원, 1분기 폐수처리비 1억3천만원 지원

동해시는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가 지난 1995년부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물류 및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 자금 융자 추천 후 이자 지원 등 지난해까지 134억여원이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특별지원지역 5차 지정으로 최초 북평산업단지나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일 이후 5년간 법인 및 소득세 50퍼센트 경감과 금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50%가 경감되며 또한 특별지원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되며 창업 입주기업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설자금 44억원 범위내에서 융자 추천 및 2% 이자차액 지원도 시행된다.

올해 강원도와 동해시에서는 물류 및 폐수처리 보조 사업비 총 1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입주기업 중 공장 등록된 업체로서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폐수처리비의 경우 폐수처리비용을 납부한 기업이며 지원 시기는 물류비의 경우 상.하반기 분을 6월과 8월에 각 5억6천만원씩 2회 지급하며, 폐수처리비는 4억8천만원을 분기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65%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올 1/4분기는 폐수처리비는 지난 17일까지 신청받은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폐수처리비의 50%인 1억 3천만원을 지난 25일 지원하였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향후 특별지원기간 동안 동해항 및 북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동해항 3단계 개발,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맞물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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