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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電 반대’ 국민인수위에 1순위 건의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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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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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범시민연대 25일 제출... 유치위도 건의
문 대통령 공약, 환경부와 해수부 신중 검토
산자부 상대 ‘인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할 것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반대 범시민연대는 지난 25일 ‘국민인수위원회’가 광화문 1번가에 마련한 ‘열린광장 국민신문고’에 ‘탈석탄국민행' 명의로 1순위로 ‘선언문(백지화 건의)’접수했다. 

이날 30여명의 민원인이 먼저 왔으나 양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삼척화력반대 단체, 강릉화력반대 단체, 충남, 포천, 경남 반대단체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삼척화력 반대단체 이용우 국장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후화력 폐기 및 신규화력 중단 정책을 믿고 전국 7개 석탄화력 반대단체가 뭉쳐 ‘백지화 건의서’를 정부에 첫 번째 접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자원부(환경부, 해수부)를 상대로 ‘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고 설명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단체에서 삼척시와 정부에 서로 건의서를 제출하며 연일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1일 반대단체가 청와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청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십년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반대 범시민연대는 건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년 이상 가동한 노후화력 8기(6월 가동중단)와 신규화력 9기 건설(착공 10% 미만) 재검토하고 가스발전소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삼척 포스파워의 최종 사업 승인 역시 대선 공약에서 약속했듯이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 중단과 공해없는 그린(LNG가스)에너지 발전 시설 확충이 반드시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설 승인 대기 중인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원점 재검토가 아닌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탈 석탄 선언에 관계 부처는 뜻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삼척 포스파워는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삼척 시민을 선동하여 대통령님의 정책 수립 전에 건설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에는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뒷받침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건설될 경우 각종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은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반대 범 시민연대의 건의에 대해 우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중(검토중)에 있으며,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하여 현지 생태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생태 영향 및 저감대책 등을 면밀히 평가할 예”이라고 통보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면밀한 환경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추가 환경피해 저감방안 마련, 침식저감대책의 충실한 이행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약서 제시 등 재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 범시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률 10%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백지화돼야 한다. 그러나 삼척포스파워는 현 공정률을 12~14%라고 밝혀 승인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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