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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 대상 주민번호 변경
지난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미흡에 따른 유출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5월 30일부터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는 입증자료(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