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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부터 20년간 추진한 ‘검찰개혁’은 모두 실패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후 검사들과의 대화 까지 하면서 검찰개혁을 시작했으나 결국 2009년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은후 서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조직 문화가 매우 튼튼하고 서열순이 철저한 검찰을 개혁하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구 고검 검사를 파격적으로 임명하면서 새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 내부의 인적쇄신과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검사파견 금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많아 국회입법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빠르게 할수 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재수사 여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모두 검찰과 법무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대선 출마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간담회에서 "검사가 법무부 고위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혔었다.
그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민간 전문인을 임용해 법무부를 개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검사 또는 검사장들은 법무부의 실·국장급 이상의 주요 직책 10개 중 9개를 독식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직책도 전체 64개 가운데 32개를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검찰 등에 대한 감사를 맡는 감찰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과 검찰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도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부의 전문성 유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로 지적된다. 파견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게 돼 전문성을 쌓거나 법무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다. 법무부 직책이 향후 승진이나 주요 보직 이동을 위한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권 옹호다"라며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교정 등 검찰 외에도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 업무 쪽에 파묻혀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투명성과 독립적 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사장급 이상 축소와도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정원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명으로 다른 부처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검사장급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실·국장을 민간 전문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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