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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방에서의 화재, 이제 K급 소화기로 끄세요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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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3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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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식용유 화재 등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 및 식물성 /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K급 소화기의 장점으로는 ▲비누화 작용으로 수초 이내 화재 제압 가능 ▲빠른 냉각작용으로 화염이 제압된 후 식용유의 온도를 하강

▲화재 시 식용유 내부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하강시켜 재 발화 억제 ▲스테인리스 용기로 부식이 없어 장기간 보관이 가능 ▲환경 친화 및 인체 무해한 약제 구성 ▲사용 후 처리 용이성 등이 꼽힌다.

김형도 소방서장은“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뿐 아니라 일반화재에도 적용성이 있다”며“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꼭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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