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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부 대상, 산후 건강관리 지원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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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3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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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첫째면서 쌍생아 35만원

올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산모,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

동해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올해 자녀를 출산한 모든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출산과 산후 산후풍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안(‘16.12.30)」에 의거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산모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환자부담 총액을 대상으로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되는 산모의 의료비는첫째 출산시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며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태아의 경우는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제 비용 등으로 산후회복 외 미용 및 산후조리원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월 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하고, 절차는 대상자 의료비 사용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지원 자격확인 및 결정통보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자의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①신청서(보건소) ②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내역서 및 약국발급 약제비 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주민등록등본(주소지변동)이다.

김진문 보건소장은“본 사업으로 출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사업팀(☎539-85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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