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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인정보 누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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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3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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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 대상 주민번호 변경

주민번호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변경

동해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된다.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언론을 통해 자주 듣게 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누구나 걱정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은‘주민등록번호’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걱정이었지만 피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를 법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받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취합하여 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등의 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후 주민등록변경을 결정하면 3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뒤의 6자리수를 변경 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은 자동적으로 신규 번호로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해당자가 직접 변경해야 한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변경된 주민등록 번호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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