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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택인근의 재해 우려 수목 제거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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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3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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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3월 3개소 4종 12본, 2차 5월 6종 5본 60㎡ 재해 우려목 제거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현지 실사 + 소득 수준 판단 → 재해목 제거

동해시는 주택주변 수목 또는 수목 가지가 강풍, 폭설, 폭우 등 자연재난에 의해 주택 및 도로에 기울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인근의 재해우려 수목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산림소유자와 주택소유자(관리자)간의 협의에 의해 비율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비용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해를 예방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접수된 대상지를 현지실사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근거로 소득수준과 사업 적정여부를 검토 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조경수, 정원수, 유실수 등 입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와 관리를 받은 입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림 또는 관리 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입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또한, 제거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 명령(입목제거)을 내려 위험을 예방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시에서 대행하고 그 비용 징수와 더불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작년 8회에 걸쳐 30개소 143본과 2,450㎡에 걸쳐 재해 우려목을 제거하였으며 올해에는 2회 8개소 17본과 60㎡의 재해목을 제거하였다.

김정석 녹지과장은 “적기에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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