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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률상담관 2명 위촉장 수여 및 운영 방안 협의
동해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법률상담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5월 15일 통상상담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올 3월 3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육군23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동해지소의 협조를 받아 2명의 법무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5월부터 매월 2회 이내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시행한다.
상담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다.
상담일정은 매월 미리 정하여 동해시 대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담신청은 상담일 이전에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시민법률 상담시행으로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통해 동해시민이 법률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