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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이다. 사전적으로 살펴보자.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됐다. 설립목적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에 있다. 즉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이 되었다.
우리 나라는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 설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인권기구 설립 추진이 현실화되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한다. 위원회는 준국제·준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정책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연구,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조사·구제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당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차별행위는 국가기관 등은 물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욕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와 구제를 한다.
셋째, 교육·홍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해당된다. 넷째, 국내외 협력은 인권단체와 기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 등과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를 근거로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즉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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