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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형사처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유죄협상제(有罪協商制, plea bargaining : 프리바게닝제 )’에 대해 알아본다. 즉 검사가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는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낯추어 주는 ‘유죄답변거래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문제로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법원 공판단계에서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은 수사ㆍ기소ㆍ재판 최종심까지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에서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실체적 진실파악 포기, 같은 범죄에 대해 상이한 형벌, 피고인의 권익보다 검찰의 수사편의만 증대,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기소(피의자, 범죄 혐의자 재판회부)과정에서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플리바게닝과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플리바게닝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1년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었다.
그러나, 조직범죄 등의 가담자가 사건해결 또는 공범 검거에 기여할 경우 기소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많아 지금도 유보된 상태다.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죄를 진술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감경 받는 미국의 플리바게닝제와 구분된다.
이 제도는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은 형평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인 사법부가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위배되며,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
배심제(국민의 사법 심사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제도와 유사)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영국과 미국 법통, 19세기 시민혁명의 산물, 반대는 대륙법)’은 ‘피의자(검찰 수사단계 범죄 의심자)나 피고(법원 형사공판 단계)’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번거롭게 배심제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형량(구형)을 낮춰주거나 공소취소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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