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시멘트 채권단이 지난 3월 14일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시키자 법원은 동양시멘트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결정해 회사 조기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작년 10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시멘트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주관한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일부 고액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재판부는 지난 18일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 채권자를 위한 권리 보호 조항을 설정한 뒤 회생 계획안을 강제인가를 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점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를 합해 금액 기준 80%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들어 인가했다. 또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하는 공정과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자는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에 따라 일반 회생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2020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아울러 동양시멘트는 이날 보통주 5주를 4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한다고 내용도 공시했다. 감자비율은 20%이고 감자기준일은 오는 24일이다. 이번 감자로 동양시멘트의 자본금은 기존 671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줄어든다.
동양시멘트는 주식감자 사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으며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청산되지 않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다행”이라며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6년내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시멘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계획안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동양시멘트 다음달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동양시멘트 지분의 54.96%를 보유한 (주)동양이나 19.09%를 보유한 (주)동양인터내셔널은 기업회생계획안에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동양시멘트의 인수 후보로는 그동안 시멘트 회사에 관심을 보였던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삼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