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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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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4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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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별주택 10,885호 공시가격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동해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4월 28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은 총 10,885호로 전년대비 1.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상승폭이 큰 지역은 삼화동으로 조사되었다.

삼화동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0.33% 상승 하였으며 이는 삼화동내 비교 표준 주택을 실거래 가격으로 신규 선정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notice)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며 이의 신청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코자 원하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향후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와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할 예정이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등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청 세무과 과표팀(☎ 033-530-2063, 팩스 033-530-27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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