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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회 등 19개 단체 불공평 지적
지역단체중 ‘부정비리추방’ 가장 높아
삼척시가 매년 법령 및 삼척시 조례에 의해 집행하는 19개 사회단체 보조금(예산) 편성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법령에 의한 단체 지원금은 삼척시 새마을회 6,5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3,800만원, 자유총연맹삼척시지부 2,4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삼척시) 3천580만원, 삼척시재향군인회 900만원 등 1억7,020만원이다.
조례에 의한 단체 지원금은 범죄예방위원강릉삼척지구 900만원, 삼척재경향우회 250만원, 민족통일삼척시협의회 530만원, 해병전우회삼척지회 700만원, 삼척시번영회 500만원, 삼척경찰서자율방범연합회 1,152만원, 삼척시이통장협의회 610만원, 대한접십자사삼척지구협의회 330만원에 이어 삼척경찰서전의경어머니회 200만원,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삼척지회 2,150만원, 삼척경찰서생활안전협의회 600만원, 삼척연합번영회 1,150만원, 삼척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200만원, 삼척발전시민연합 550만원 등 9,822만원이다.
이에 대해 모 단체 관계자는 “지역단체 지원금중 특히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삼척지회가 다른 단체보다 수배 이상 많으며, 자율방범대와 연합변영회 보다 약 2배가 많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논란은 최근 삼척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김모씨는 “행사와 관련하여 수입·지출은 비공개이고 감사 또한 유명무실하고 회장, 사무국장 두 분이 일처리 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회원이 지적하면 회장은 회원을 제명처리하려고 운영위원회 긴급소집하며 불참회원은 위임받았다며 회장이 대필 사인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를 삼척시에서 100평 건물을 무상으로 준 이유와 연간 약 1700만원보조, 사무집기, 인테리어비용, 방송장비, 컴퓨터, 단상비용 등 회수하여야 하며 삼척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 담당자는 “보조금정산은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정산검사시 문제가 있을경우 제반 법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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