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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 2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및 소분 행위 등
동해시는 5월‘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28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함께 효도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점검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여부 ▲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여부 ▲무등록 또는 무허가 원료 사용 여부 ▲냉동·냉장 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과대포장 판매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하고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용주 체육교육위생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마크 등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