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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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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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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목), 5일(금)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7개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9.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하여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구.시.군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11.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12.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13.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1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6.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7.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투표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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