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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운동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고발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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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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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4월 28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하였다.

○○군새마을회 회장인 A씨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당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회 실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운동단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예시 등에 대한 선거법 안내를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시.군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도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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