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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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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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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및 도경찰청에 순찰 등 협조 요청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도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2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춘천과 철원에서 6건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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